시민단체, 24세 이하 술 광고 제한 법안 조속처리 촉구

시민단체, 24세 이하 술 광고 제한 법안 조속처리 촉구

입력 2015-05-06 15:28
수정 2015-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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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시민연대 “청소년 모방으로 음주 폐해 지속될 것”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류광고 모델 만 24세 이하 연령 제한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약물·도박·인터넷·알코올’ 중독 예방운동을 해온 이 단체에 따르면 주류광고에 24세 이하 모델이 기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2012년 국회에서 발의되고 나서 지난달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연령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개정안 보류시켰다.

시민연대는 “우리나라는 음주로 각종 사고와 폭력, 범죄,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작년 한 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킨 주류광고는 지상파 TV 3사에서 하루 평균 109회 이상 송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성년에 막 접어든 인기 스타가 주류광고에 출연하면 모방 가능성이 큰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겨 장기적으로 술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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