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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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2배… 구제 신청인 60% ‘60세 이상’

서울에 사는 김모(86)씨는 최근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의 ‘공짜 유혹’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치매 판정도 받아 해제를 요청했다. 치매 의료기록까지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사기 판매가 늘고 있어 6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 구제신청은 지난해 78건으로 전년(3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전화권유 판매 때 SKT나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착각하도록 하는 만큼 사업자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되 계약 체결 때 설명과 다르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라고 설명했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알뜰폰 대리점과 하부 판매점에서 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구매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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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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