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비리사학 영훈국제중 ‘2년 유예’ 철회해야”

정진후 “비리사학 영훈국제중 ‘2년 유예’ 철회해야”

입력 2015-05-07 15:25
수정 2015-05-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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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지르고도 평가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

서울시교육청이 7일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여부를 2년 뒤 다시 평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정부패에 찌든 비리사학의 핵심인 영훈국제중이 기준 점수 미달을 받고도 2년 유예를 받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유예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라며 “앞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중은 입시비리나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해도 재지정 평가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학교 재단인 영훈학원은 김하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같은 법인 산하인 영훈초 출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 편의를 봐줬다.

또 201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비경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했을 때에 이 부회장 아들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는 특목고, 국제중이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의 판단으로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평가에서도 영훈국제중은 2011∼2014년 정기고사에서 선행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영훈국제중을 2년 뒤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이 학교가 청문회에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들었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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