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과 男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

“항공운항과 男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5-07 23:50
수정 2015-05-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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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12곳 여학생만 선발

항공사에서 주로 여성 승무원을 뽑는다는 이유로 대입 전형에서 남성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항공사 승무원을 꿈꾼 고등학생 이모(17)군은 A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입학을 희망했지만 모집요강에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온 걸 알게 됐다. 이에 이군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전문대는 1977년 국내 최초로 항공운항과를 만든 뒤로 줄곧 여성만 뽑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승무원 양성 관련 학과는 일반대학(4년제) 24곳, 전문대학 34곳에 개설돼 있다. 이 중 여대 2곳을 제외하고, 학과 신입생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전문대학은 A전문대를 포함해 12곳(37.5%)으로 집계됐다. 일반대학은 여대 1곳을 빼면 모두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A전문대 측은 “여성 승무원이 남성의 50배에 이를 정도로 항공사는 주로 여성을 채용한다”면서 “기업 수요에 맞춰 여성 승무원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개설했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수십년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 선발권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지만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 온 직무라는 이유로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전문대 측에 신입생 모집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2년에도 남성이 간호사로 취업하는 일이 드물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과 입학을 제한한 전문대학에 신입생 모집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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