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 ‘증거인멸 지시’ 확인 시 영장청구 검토

檢, 홍준표 ‘증거인멸 지시’ 확인 시 영장청구 검토

입력 2015-05-08 09:25
수정 2015-05-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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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출두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핵심 증인 회유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지사 측에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 말맞추기 또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날 홍 지사를 상대로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와 함께 측근들의 회유 시도를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측근)가 아마 걱정하니까 ‘진상이 뭐냐’며 알아보려고 만났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회유) 좀 과하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 등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도 홍 지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홍 지사가 측근들의 회유 시도에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역할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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