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종합)

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종합)

입력 2015-05-09 15:32
수정 2015-05-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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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내용 등 추가. 제목 변경.>>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천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4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오전 자진 출두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가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가 명확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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