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변협 상대 소송

‘가카새끼’ 이정렬 前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변협 상대 소송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수정 2015-05-12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사 재직 시절 돌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회원으로 등록해 달라는 취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