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휘관 재판관 임명제 폐지했지만… ‘예외’ 논란

軍지휘관 재판관 임명제 폐지했지만… ‘예외’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수정 2015-05-12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사법원법 개정 ‘반쪽 개혁’ 지적

국방부는 11일 평시 군사재판에 법무 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도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지휘관)이 부하의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남겨 둬 군 사법 개혁이 ‘반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심판관은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다. 군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해 공정성을 침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예외를 뒀다.

또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남겨 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관과 감경권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결국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