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설’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 기소

‘성적 욕설’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 기소

입력 2015-05-12 21:43
수정 2015-05-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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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출동한 여경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취객을 십여분간 폭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작년 12월 초순 새벽 2시께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영등포구의 한 시장 인근 여관 앞에 출동해 이모(47)씨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박 경사와 같이 출동한 여자 순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이씨는 자신을 폭행한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1주일 뒤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 경사는 검찰에서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지만 폐쇄회로(CC)TV에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고 박 경사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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