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중국산 1만여개 위조·납품 업체 대표·시험기관 등 7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국 14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중국산 복공판 1만 4000여장(33억원어치)를 납품한 혐의(사문서 위조, 사기)로 S사 대표 유모(47)씨, 영업팀장 조모(38)씨 등 3명과 이에 동조한 모 품질시험기관 나모(68) 부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나 부원장 등 품질시험기관 측은 복공판 성능을 제대로 시험하지도 않은 채 S사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 하중을 70t, 미끄럼저항계수를 95 이상으로 기재한 시험성적서 5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납품한 복공판은 실제로는 최대 하중 60t, 미끄럼저항계수 50~60의 부실한 제품이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복공판은 최소 13.44t의 무게를 받기 전에 아래로 5㎜ 휘어져선 안 되지만 경찰이 해당 공사현장 중 4곳에서 수거해 시험한 문제의 복공판들은 7.26~12.85t에서 5㎜ 이상 휘었다. 이들이 납품한 14곳 중 김포도시철도, 충남 천안 청수지구, 경남 밀양 금곡교 공사 현장에는 아직도 중국산 복공판이 국산 정상 제품과 섞인 채 깔려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김포 지역은 탱크, 야포 등 중장비도 많이 지나다녀 붕괴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는 중국에서 복공판을 수입하면서 수입 확인 라벨을 떼어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국산 제품처럼 도장해 실제 국산 제품과 섞어서 납품했다. 국산 제품을 납품하면 보통 장당 5000~1만원의 마진이 남지만 S사는 이런 범행을 통해 장당 7만~9만원을 남겨 총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품질검사기관이 150여곳으로 난립해 경쟁이 심하고 1회 시험검사비가 100만~150만원으로 고액이라 검사기관이 의뢰 업체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고 시공사 내부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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