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박용성 前회장 15일 소환

‘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박용성 前회장 15일 소환

입력 2015-05-13 21:22
수정 2015-05-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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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박 전 회장 측과 15일에 검찰에 출석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교육부 공무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다.

비슷한 시기 두산 측으로부터 화장품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았고,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받은 이러한 특혜를 교육부에 대한 실력 행사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 전 회장이 대가성 금품 제공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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