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고발로 파면되면 3년간 급여 지급

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고발로 파면되면 3년간 급여 지급

입력 2015-05-13 21:50
수정 2015-05-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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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학비리 적극 대처”…민학관자문위 구성파행운영 숭실고에 임시이사 파견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계속되는 사학 비리로 공교육의 위신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를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내부 고발자 보호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사립학교 발전 지원을 위한 교육감 담화’와 함께 이 같은 사학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7월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을 위해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월평균 급여를 최대 3년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립학교 특채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가칭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교육청 관련 부서장, 서울시의회 의원, 사립학교 교사와 학부모들, 교육관련 단체 대표,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학 비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해당 학교별 소위원회를 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사립학교 발전 소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 비리 해소에 교육청뿐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부 내용은 시의회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연구방안도 내달 중으로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제안하기로 했다.

학교 비리로 교장 교감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교장과 교감이 없이 파행운영되고 있는 숭실고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숭실고 사태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학교 정상화를 위해 ‘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법인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종합감사를 거쳐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극히 일부 사립학교들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진명여고는 지난해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1학년 대상 미술계열 과정을 편성하고 장학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점, 학교시설공사와 회계처리, 급식운영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한 점 등이 감사 결과 드러나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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