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와 관련, 14일 논평을 내 현재 예비군훈련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입대할 때처럼 신체·정신적 질병을 점검하는 선별검사가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역 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군 선발과 동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서 총기 고정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부대마다 안전시스템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예비군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안전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입대할 때처럼 신체·정신적 질병을 점검하는 선별검사가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역 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비군 선발과 동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서 총기 고정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부대마다 안전시스템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 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예비군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안전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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