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 누리꾼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홍 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최근 불법으로 도용, 홍 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임의로 올린 후 사진 얼굴을 훼손하고 홍 지사의 발언 내용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는 홍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직접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트위터 운영사에 이번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계정을 즉각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지사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10일 삭제됐다.
홍 지사는 삭제한 다음 날인 11일 “트위터 공간에 글을 쓰지 않은 지 2년이 넘었다”며 “페이스북과 그동안 연동이 됐던 모양인데 이마저도 끊으라고 지시했고, 트위터 계정도 없애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 누리꾼은 홍 지사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최근 불법으로 도용, 홍 지사의 사진과 이름을 임의로 올린 후 사진 얼굴을 훼손하고 홍 지사의 발언 내용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는 홍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직접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트위터 운영사에 이번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계정을 즉각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지사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10일 삭제됐다.
홍 지사는 삭제한 다음 날인 11일 “트위터 공간에 글을 쓰지 않은 지 2년이 넘었다”며 “페이스북과 그동안 연동이 됐던 모양인데 이마저도 끊으라고 지시했고, 트위터 계정도 없애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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