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집으로 가는 길’ 사건 마약밀수범에 징역 8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사건 마약밀수범에 징역 8년

입력 2015-05-16 23:11
수정 2015-05-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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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부가 마약밀수범에 속아 이국 땅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내용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사건 밀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마약밀수범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10월과 이듬해 2월 주부 장미정(당시 34세)씨 등 3명을 포섭해 이들이 남미에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으로 코카인 48.5㎏을 옮기도록 시켰다.

전씨는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이들을 속이며 코카인이 든 가방을 전달했고 장씨는 2004년 10월 수고비 400만원을 받고 코카인 17㎏을 옮겨줬다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직접 운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이 약 48.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며 장씨 등 포섭된 3명이 외국에서 수감생활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4년 9월부터 10년 넘게 수리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그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2005년 국내에 머무르던 공범 조모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2011년에는 브라질에서 또다른 조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06년 11월까지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석방됐다. 그의 이야기는 2013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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