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청 前국장 보석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청 前국장 보석

입력 2015-05-19 11:55
수정 2015-05-19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천만원이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