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부수고’…위치추적 피하려 한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끊고 부수고’…위치추적 피하려 한 성범죄자들

입력 2015-05-19 17:19
수정 2015-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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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성범죄자들이 법원의 부착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끊거나 못쓰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동구 한 골목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 측은 김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지 2시간여 만에 대전역 인근 시장 한 식당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장소는 김씨가 평소 자주 다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는 장비를 버리거나 파손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성폭력 범죄(특수강도강간 등)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서 2013년 말 형 집행을 끝났다. 그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받아 형 집행 종료날짜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다녔다.

그러다 박씨는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공중 화장실에 버리거나 자신의 집 밖으로 내던져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발찌),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부착 명령자는 외출할 때 휴대용 전자추적 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는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측 관계자 등에게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입법 취지상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질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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