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4% 도입했지만 16개 검찰청·17개 교육청 2013년부터 상담 건수 ‘0’
“성희롱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편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성 고충 상담관을 2명씩 두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1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청장은 이렇게 밝혔다. 헬스장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경사, 순찰차 안에서 새내기 순경을 성추행한 경위 사건 등으로 논란이 일던 때였다. 하지만 강 청장의 언급은 성 고충 상담관들의 상담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전국 지방경찰청 성 고충 상담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상담 사례는 전체 통틀어 1건이 전부였다.
성 고충 상담원 제도는 2008년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뒤 2013년 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전체의 94.7%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 됐다. 여성가족부가 정한 공식 명칭은 ‘상담원’이지만 기관에 따라 ‘상담관’으로 부르는 곳도 있다.
경찰청 복무관리계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 경찰 기강이 세고 교육도 철저히 해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상담원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부분 전문 상담사가 아닌 동료 직원들이 임명되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상담원 중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도 53.9%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상담원들의 전문성이나 비밀 보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상담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여성의 비중이 적은 조직에선 더욱 그렇다.
한 여경은 “전문 상담원도 아닌데 잘못 얘기했다간 소문만 날 것”이라면서 “설령 앞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성 고충 상담원에게 도움을 청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경은 “우리 경찰서 여성 상담원은 같은 경찰도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라 속내를 털어놓기 더 어렵다”고 말했다.
성 고충 상담원들의 실적이 없는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기간 여가부에 등록된 각 공공기관의 성 고충 상담원 자료에서도 16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교육청의 상담 건수는 0건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담 실적 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상담을 하고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학을 제외한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상담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가부의 관리와 지원도 구멍이 많다.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 활동을 평가할 때 성 고충 상담원을 지정했는지만 확인할 뿐 이들의 활동 유무는 평가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매년 이들을 통한 상담이 전국에서 총 몇 건이 이뤄졌는지조차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책무를 벗은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신뢰가 쌓여 실적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5-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