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전세보증금 ‘꿀꺽’

위조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전세보증금 ‘꿀꺽’

입력 2015-05-20 07:44
수정 2015-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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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 통장 개설하고 거래마다 다른 휴대전화 사용

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 전세 보증금을 챙긴 범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위조업자를 통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집주인으로 위장해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가명으로 경기 수원의 K아파트와 군포의 G아파트 2채를 월세로 빌렸다. 그는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정씨는 이 개인정보를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달한 다음 장당 70만원씩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 2장의 제작을 의뢰해 받았다.

이어 지역신문에 빌린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고, 전셋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 2쌍과 각각 임대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원씩을 받았다.

정씨는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으려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미리 은행에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두고, 거래마다 각기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진짜 집주인들에게는 6개월치 월세 총 900만원을 미리 내는 한편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해두기도 했다.

정씨는 해당 아파트들을 평균 전세가인 1억 2천만원보다 낮은 8천만원에 내놨지만, 수도권 전세난으로 신방을 구하기 어려웠던 신혼부부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업자가 국내 여행사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배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5일 위조 신분증을 수령한 정씨를 체포했다.

사기와 공문서위조·행사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체포 당시 이번 범행에 쓰인 위조 신분증 2매 외에 추가 범행을 위해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 2장을 더 갖고 있었다. 신분증 사본 10장과 선불 휴대전화 7대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정씨가 위조를 의뢰해 받은 가짜 신분증은 전문가도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계약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신분증 위조업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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