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교각 철거 폐기물 한강 바닥에 33t 불법 매립

양화대교 교각 철거 폐기물 한강 바닥에 33t 불법 매립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5-20 23:54
수정 2015-05-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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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과정에서 나온 대량의 폐기물이 한강 바닥에 무단으로 버려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10∼12m가 정상인 수심이 3년간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4m까지 낮아져 유람선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투신사건 변사체 수색 과정에서 수중 폐기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회사에 양화대교 13, 14번 교각 우물통(받침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 대형 건설사 H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무면허 업체 J사 대표 남모(50)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3억원을 받고 2010년 12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을 위한 하도급을 J사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로부터 우물통 해체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맡고 2012년 3월까지 폐기물 33.85t을 양화대교 인근 강바닥에 그대로 매립한 재하도급업체 A사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 회사가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하면서 결국 전체 공사의 부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양화대교 밑으로 6000t급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도록 13, 14번 교각과 우물통을 철거하는 사업을 벌였다. 공사에서 나온 H빔, 철근, 콘크리트 등 불법폐기물이 12번 교각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수심 4~5m 지점까지 쌓여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대로 대형 유람선이 이 곳을 지나다 폐기물에 부딪혔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에는 가로 30m·높이 7m의 125t급에서부터 가로 60m·높이 11m의 299t급까지 총 5대의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4대가 양화대교를 지나는 노선이다. 한강 바닥의 폐기물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양화대교에서 투신한 변사체를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한강경찰대 관계자는 “보통 한강 밑에는 펄과 자갈 정도만 있는데 잠수할 때 무언가와 부딪치고 철근이 만져져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양화대교는 투신이 잦은 다리가 아니라서 밑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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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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