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사면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대법 “특별사면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입력 2015-05-21 15:50
수정 2015-05-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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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받아도 형소법상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해 재심청구 대상”

대법원이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건도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사면을 받았다면 재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사건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던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손영길 전 준장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손 전 준장도 이 사건에 휩쓸려 업무상 횡령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죄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손 전 준장은 이후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10년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사면을 받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정한 ‘유죄의 확정판결’로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경우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되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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