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檢 “상고 검토” vs 辯 “계획 없다”

‘땅콩회항’ 사건, 檢 “상고 검토” vs 辯 “계획 없다”

입력 2015-05-22 17:08
수정 2015-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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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서 ‘항로 변경죄 무죄’ 다툼 가능성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죄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갈린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상고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바꾼 것을 항로변경죄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다.

법조문에서도 ‘항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어느 한 쪽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항로변경죄에 대한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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