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66·여)씨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운전 중인 여성 기사를 폭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66·여)씨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운전 중인 여성 기사를 폭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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