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소녀 재워준 대학생, 유죄 or 무죄?

가출 10대 소녀 재워준 대학생, 유죄 or 무죄?

입력 2015-05-30 13:47
수정 2015-05-30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에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 16일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A양을 직접 만나게 됐다. A양은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었다.

노씨는 A양과 대화하면서 이를 알게 됐지만,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같이 지냈다.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