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에 서울 강남역 일대 택시 합승 허용된다

‘불금’에 서울 강남역 일대 택시 합승 허용된다

입력 2015-05-31 10:54
수정 2015-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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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새벽 2시 승객 원할 때만…요금 20∼30% 할인

택시 승차거부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승차거부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에서 이르면 8월부터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2개월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 편의와 차도까지 차량이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방면 승차대 3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승차대는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형으로 설치되며, 승차대별로 계도 요원이 배치된다.

시는 또 해당 지역에선 승차대 외 장소에서 택시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이 허용되며,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시는 합승할 경우 요금은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20∼30%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택시 합승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국토부는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택시 합승에 따른 요금 할인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시는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택시조합 등과 회의를 연다. 전자투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 의견도 수렴, 합승 이용 요금표를 산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택시 해피존과 합승제도 시범 도입 시 승객 안전도 함께 고려, 심야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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