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영장

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영장

입력 2015-05-31 15:57
수정 2015-05-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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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된 김모(24)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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