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턱 효과 있었나’ 채석장 업체 VS 유족 ‘공방전’

‘사고 방지턱 효과 있었나’ 채석장 업체 VS 유족 ‘공방전’

입력 2015-06-01 16:24
수정 2015-06-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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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산보안사무소, 단양 채석장 추락사고 원인 조사 착수

충북 단양의 한 채석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수직갱도로 추락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관계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방지턱이 설치돼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효과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락 사고의 과실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사고 방지턱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일 정도로 부실했다고 맞서고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1일 갱도 주변에 방지턱이 설치됐는지와 보안관리 직원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추락한 트럭과 사망한 운전자의 시신을 수습한 만큼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할 것”이라며 “우선 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고 밝혔다.

이 수직갱도는 산 정상에서 캐낸 석회석을 아래로 내려 보내려고 파놓은 운반용 터널로 해당 업체는 2001년 중부광산보안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다.

이 수직갱도의 길이는 애초 150m였으나 계속된 채굴로 산 정상 부위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90m까지 짧아졌다.

지름은 10m에 달하며 채굴한 석회석을 모두 쌓놓으면 9천t까지 수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천 채굴장에는 추락이나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사고 당시 수직갱도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고 방지턱이 설치돼 있었으며 사고 직후 구조작업을 위해 모두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갱도 주변을 원형으로 둘러싼 높이 60㎝의 암석이 설치돼 방지턱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숨진 운전자 측은 제대로 된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안관리자도 그곳에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의 지인은 “업체 측의 주장대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설치한 방지턱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질 전문가들은 갱도 주변이 무너지면서 트럭이 추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지만,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부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석회석은 비교적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덤프트럭 추락이 숨진 운전자의 개인적인 과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현장의 부실한 안전장치 때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사고 조사의 핵심이자 관련자 처벌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충북 단양 매포읍 상괴리의 한 석회석업체 채석장 내 90m 깊이 수직갱도에 50t 덤프트럭이 추락했으며 운전자 김모(44) 씨는 사고 발생 7일 만인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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