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더이상 안 봐준다

‘보복운전’ 더이상 안 봐준다

강원식 기자
입력 2015-06-01 23:32
수정 201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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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고 유발 40대男 구속기소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가 검찰 조사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1일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킨 박모(48)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7시 46분 창원중앙역 쪽에서 동읍 쪽으로 차를 운전해 가다 창원 의창구 정병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의 앞을 막아 급정차했다. 박씨의 이 같은 보복 운전으로 A씨 차가 급정차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3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나 운전자들이 다쳤다.

박씨는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A씨가 진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A씨 차를 추월한 뒤 일부러 A씨 차 앞에서 갑자기 멈춰 사고가 나게 했다. 사고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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