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헐기’…고용복지센터 등 협업조직 확대

‘부처 칸막이 헐기’…고용복지센터 등 협업조직 확대

입력 2015-06-02 10:08
수정 2015-06-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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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점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기관 간 협업조직을 확대하고, 협업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 근거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조직·인사·예산·평가 체계를 협업 중심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간 협업조직의 종류와 수를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인 협업조직으로서 민원인에게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상담해주는 고용복지+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열 곳에서 마흔 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입제품 검사에 관여하는 부처들을 묶어 새로운 협업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인사·예산제도도 협업조직에 맞게 개선한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조직법령의 정규조직이 아니어서 기관장을 정식으로 임명할 수 없고 기관명의로 공문조차 발송할 수 없다.

정부는 협업조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협업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교수직으로만 제한된 공무원 겸임도 확대돼 한 공무원이 두 부처의 직위를 겸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협업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인사업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통업무는 전 부처 간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정부 업무시스템과 의사소통시스템도 협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중앙·지방의 모든 공무원이 통합메신저인 ‘나라e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부처의 벽을 넘어 공동작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각 기관에 협업책임관(CCO)을 지정하고, 협업을 잘 하는 공무원이 승진과 직무성과계약에 유리하도록 다른 부처·부서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주는 협업포인트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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