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메르스 감염 관련 병원 ‘이동제한’ 조치

대전 메르스 감염 관련 병원 ‘이동제한’ 조치

입력 2015-06-02 19:40
수정 2015-06-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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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들 최소 보름간 퇴원 못해 반발 예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역학관계가 있는 대전시내 한 병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2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대전의 한 보건소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효력은 이날부터 적용돼 입원환자 100여명의 이동이 제한되며, 의료진은 이미 격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는 최소 15일(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퇴원할 수 없게 돼 입원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은 할 수 없다.

해당 병원은 16번째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이 환자와 함께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들 가운데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대전 지역에서 이동제한 조처를 내린 병원은 이곳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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