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후 근로시간 줄이는 기업에 고용지원금

정년 연장 후 근로시간 줄이는 기업에 고용지원금

입력 2015-06-04 10:03
수정 2015-06-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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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0여개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중점 지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력 과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연 360만원이 주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이 인력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 인력 과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8월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에 맞춰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 제시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나아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 간 밀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과 국민은행, KT 등 기업 사례도 발표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 승급 정지, 평가 차등, 근로시간 조정,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기업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0세+ 정년 서포터즈는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지난달 발족한 단체다.

60세+ 정년 서포터즈는 이날 동국제약 등 3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교육과 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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