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걸쳐 특정 신체 부위 찍어 관음증 치유 의지 양형에 반영
여성들의 알몸이나 목욕 장면을 26차례에 걸쳐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A(19)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다 붙잡혀 지난 3월 기소됐다. A군의 도촬 중 17회는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서 찍거나 욕실 창문 앞에 숨어서 찍은 것이었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고 26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음증 치유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초범인 A군이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A군 역시 법정에서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6-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