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피노 한국 아빠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法, 코피노 한국 아빠에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06-09 08:39
수정 2015-06-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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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때까지 월 30만원씩 주라”…지난달 말 성남지원 이어 두 번째

필리핀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일컫는 ‘코피노(Kopino)’에게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나 2012년 3월부터 가깝게 지내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고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더 자주 필리핀을 오갔다. 이듬해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더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해 총 9천353달러(약 1천만원)를 보태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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