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넘는데’…성남시 ‘사회지도층’ 체납 391명 적발

‘월급 500만원 넘는데’…성남시 ‘사회지도층’ 체납 391명 적발

입력 2015-06-09 09:27
수정 2015-06-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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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의사 등 8억9천만원 체납…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고수입 전문직 종사자들이 성남시 징수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 8개 ‘사회지도층’ 급을 추려 체납 실태를 살펴보니 391명이 8억9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천300만원), 공무원 37명(3천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천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천600만원), 법조인 8명(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천만원) 등이다.

체납한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 등이 고루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이사 A씨로 13건, 1억3천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천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천300만원을 받는 한 의사는 90만원을 체납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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