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우버 계약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뉴스 플러스] 우버 계약 렌터카업체에 벌금형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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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여객운송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피고가 사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15-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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