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세월호 정부 위로금 1인 5000만원

[뉴스 플러스] 세월호 정부 위로금 1인 5000만원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국비로 1인당 5000만원(생존자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국민성금(1인당 2억 5000만원)을 포함, 단원고 학생 7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 10억 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 4억 5000만~9억원대다.

2015-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