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는 무효”

“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는 무효”

입력 2015-06-17 10:43
수정 2015-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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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절차상 하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르바이트생을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의 해고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해고는 적법하다’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는 A(38)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의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원랜드는 A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이던 A씨는 2009년 12월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20대·여)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유리할 것’이라는 A씨의 조언에 따라 2013년 2월 말부터 다시 강원랜드 아르바이트(계절직 직원) 근무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부남인 A씨는 그해 2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12일까지 B씨에게 ‘키스해 줄 거지?’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또 교육생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꼭 합격시켜서 키스 받아야지’라는 내용의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메시지 발송은 61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B씨는 직장 내 또 다른 직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강원랜드는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일로 그해 5월 16일 열린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분된 A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그해 8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원랜드 업무의 특성상 여직원 비율이 높아 성희롱 사건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 결정 이후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를 파기했다’는 피고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누락한 피고의 잘못은 원고의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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