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욕조 빠뜨려 숨지게한 30대 모친 징역3년

생후 18개월 아들 욕조 빠뜨려 숨지게한 30대 모친 징역3년

입력 2015-06-17 10:57
수정 2015-06-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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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치료한 박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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