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대법 “’몬테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입력 2015-06-17 13:41
수정 2015-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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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소리’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여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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