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대법 “’몬테소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입력 2015-06-17 13:41
수정 2015-06-17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몬테소리’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여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