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통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조활동 방해사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9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자 노래방 주인에게 항의했다.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 이모(44)씨와 배모(42)씨가 문을 여는 작업을 했는데 구조대원들이 출입문을 빨리 열지 못하자 김씨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소방관 2명을 다치게 했다.
두 소방관 모두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노래방 안에 갇힌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2012∼2013년 소방관을 폭행하면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200만원 이하로 처벌이 약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벌금도 400만원 정도로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구급활동 방해사범 26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보통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조활동 방해사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9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자 노래방 주인에게 항의했다.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 이모(44)씨와 배모(42)씨가 문을 여는 작업을 했는데 구조대원들이 출입문을 빨리 열지 못하자 김씨는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소방관 2명을 다치게 했다.
두 소방관 모두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노래방 안에 갇힌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2012∼2013년 소방관을 폭행하면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 200만원 이하로 처벌이 약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벌금도 400만원 정도로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간 구급활동 방해사범 26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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