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 초과 노점 단속하자 시너 뿌리며 위협

허가면적 초과 노점 단속하자 시너 뿌리며 위협

입력 2015-06-18 07:13
수정 2015-06-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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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노점상이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달 12일 오전 9시 30분께 을지로 중부시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노점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과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리고 토치에 불을 붙여 ‘단속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노점상 안모(6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구청 직원들이 강제집행과 과태료부과를 안내할 때도 “내 가게인데 왜 당신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과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에서 3평 크기의 노점 면적을 허가받은 안씨는 이를 초과한 5평을 운영하다 구청이 초과 부분을 철거하려 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약 25년간 노점을 운영해온 안씨는 애초 자율 운영됐던 중부시장 노점이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따라 올해 초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바뀌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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