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으로 본 ‘사적 보복 테러’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3) 변호사가 지난 17일 소송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변호인을 향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변호인을 겨냥한 폭력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박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4시간여 만인 17일 오전 4시쯤 자수한 이씨는 우울증약 과다 복용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18일 오후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고소했을 당시에도 사건 관련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의 고소로 같은 해 12월 구속 위기에 처하자 자신에게 정씨를 소개한 A씨를 찾아가 “네가 정덕진 편을 들어 구속될 처지가 됐다”며 A씨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목을 찌르려 했다. 당시 고소 사건 재판에서 흉기 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 측은 변호사에 대한 모욕이나 협박 등 사건화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살인 사건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온갖 야유와 욕설을 들었다. 김씨는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모욕이나 협박이) 심한데,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돈 없어서 이런 사건을 맡느냐’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여성인 이모 변호사도 “법원 청원경찰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이 XX년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며 “심지어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새벽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변호사에게 심각한 ‘보복 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에는 10년 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5ℓ짜리 석유통에 불을 붙여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10월에는 조모(50)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 내지 못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분쟁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법정 안이나 법정 밖에서 위협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 행위를 엄벌할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요구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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