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법원 “적법조치”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법원 “적법조치”

입력 2015-06-21 10:52
수정 2015-06-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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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K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하고서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그는 2010년 4월 대전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냉장고 유리와 술병 등을 깨뜨려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1년 7월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정차한 택시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어 택시를 파손하고 항의하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 100만원을, 2013년 3월에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서 갖고 있던 마약류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집에 놀러온 지인에게 코로 들이마시게 해 벌금 500만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다.

이렇게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2010년부터 4년간 6차례나 됐다.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K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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