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하다 소장 천공 낸 의사 벌금 1천500만원 확정

대법, 수술하다 소장 천공 낸 의사 벌금 1천500만원 확정

입력 2015-06-21 10:54
수정 2015-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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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손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씨는 2011년 3월 최모씨의 척추수술을 하면서 최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수술 후 최씨는 배가 뒤틀린다고 호소했지만 손씨는 소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의심하지 않았고, 상태가 심해진 뒤에야 대학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미 최씨는 감염이 심해 손쓸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그해 7월 숨졌다.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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