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뒤집어…”공개시 외교 신뢰 타격 및 국가이익 저해”
‘밀실협상·졸속처리’ 의혹을 부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참여연대는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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