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면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8월부터 면제

‘주민세 면제 확대’…의료급여 수급자도 8월부터 면제

입력 2015-06-22 13:28
수정 2015-06-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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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주민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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