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얼굴에 ‘공업용 본드 테러’…벌금 300만원

욕했다고 얼굴에 ‘공업용 본드 테러’…벌금 300만원

입력 2015-06-24 07:18
수정 2015-06-24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본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종로구 한 공원에서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준비해온 공업용 본드를 뿌렸다.

재판으로 넘겨진 A씨는 계속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서울구치소에 가둔 뒤 선고를 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5주 상해를 입은 점, A씨가 1988년 이후 처벌 기록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