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난민도 무조건 추방 안 된다”

“밀입국 난민도 무조건 추방 안 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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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국법 기계적 적용 제동… “처지 설명할 기회 줘야”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 외국인을 사정도 안 들어보고 강제 추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보호소의 기계적인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족·종교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살던 A씨는 족장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그 지위를 승계했지만 반대파와 갈등을 겪었다. 2006년에는 집단폭행을 당해 4개월간 입원을 한 일도 있었다. 이듬해 그는 한국을 정식으로 찾아 난민 신청을 했다가 어머니의 설득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A씨가 부족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자 반대파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그를 고발한 것이다.

2013년 11월 무장단체는 A씨 마을을 약탈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집은 불탔고, 어머니는 숨졌으며 부인과 아들은 납치를 당했다. A씨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고 이웃 나라로 탈출했다. 그곳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행 배에 몸을 싣고 지난해 10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고국을 등진 지 9개월 만이었다.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밀입국 사실을 털어놓고 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 및 보호 명령을 받고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기약 없는 감금 생활을 맞게 됐다. 유엔난민협약 31조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법 입국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가 제기한 강제퇴거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하 판사는 “난민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본국에서의 박해를 주장하는 A씨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강제퇴거 명령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A씨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는 “장기 구금으로 이어지는 보호명령 발령도 자제하라는 언급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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