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 20곳 대상 501명 소장
‘가짜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가짜 백수오 건강식품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CJ오쇼핑·롯데쇼핑 등 판매업체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업체, 관련 제품을 위탁판매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이다. 원고들은 제품 구입 비용에 더해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액은 4억원가량이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제품을 구매했다.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다는 게 원고들의 입장이다. 원고들은 “특히 판매업체의 경우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를 동원해 돈벌이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조만간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