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檢, ‘주문실수’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입력 2015-06-25 14:03
수정 2015-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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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해당 헤지펀드 불법거래로 수백억 부당이득 취했다며 고소

검찰이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맥증권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 매매 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통해 354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1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한맥증권은 같은 해 10월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알고리즘 매매는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를 말한다.

캐시아는 이런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것이 한맥증권 측의 주장이다.

한맥증권은 또 이러한 비정상적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빠르고 반복적으로 내기 위해 캐시아 측이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라며 “캐시아의 거래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증권은 이 사고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등을 거쳐 2월16일자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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